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·축·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(금)부터 2월 8일(목)까지 「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」를 개최한다.
- 농·축산물 : 2월 3일(토)부터 2월 8일(목)까지 6일간, 전국 130개 전통시장
- 수산물 : 2월 2일(금)부터 2월 8일(목)까지 7일간, 전국 85개 전통시장
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·축·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%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.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·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.
- 농·축산물 : 구매금액 3.4만 원~6.7만 원 미만 → 1만 원 환급 / 6.7만 원 이상 → 2만 원 환급
- 수산물 : 구매금액 3.4만 원~6.8만 원 미만 → 1만 원 환급 / 6.8만 원 이상 → 2만 원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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